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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넘 스튜디오 전직 직원, 미발표 음원 판매 혐의 인정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시간주 Ferndale의 에미넘 스튜디오에서 일한 Joseph Strange가 연방법원에서 미발표 음원을 복제·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는 2027년 1월 27일이다.

· 업데이트 · 1분 분량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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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ika-photography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에미넘의 미시간주 Ferndale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 Joseph Strange가 2026년 10월 22일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에미넘의 미발표 음원을 복제해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Paste Magazine이 인용한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Strange는 2024년 여러 곡을 팔아 약 5만 달러를 벌었다.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미 법무부가 밝힌 범행 내용

Strange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스튜디오에서 근무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의 업무에는 에미넘의 음악이 저장된 컴퓨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돕는 일이 포함돼 있었고, 제작 중인 곡이 담긴 비공개 하드드라이브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Strange가 이 가운데 최소 10개 파일을 자신의 드라이브에 복사한 뒤 에미넘 모르게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일의 총가치를 최소 75만 달러로 추산한다. 정부는 또 구매자들이 도난 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 상업 발매를 위해 음원을 손보려 했다고 주장한다.

유죄 인정 이후 입장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형사국 담당 차관보 A. Tysen Duva는 Strange가 "신뢰받는 지위를 남용했다"며 그의 행위가 "법적 권리와 예술적 권리를 모두 훼손했다"고 말했다. Duva는 형사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 같은 범죄의 억제·차단을 위해 수사기관과 계속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Paste에 따르면 Strange의 변호인 Wade Fink는 유죄 인정 뒤 입장을 냈다. Fink는 "Joe Strange는 좋은 사람이고, 이번 일로 그의 아이들이 크게 고통받았다"며 "단순히 뻔뻔하게 물건을 훔친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고 말했다.

에미넘 측은 이번 유죄 인정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Paste는 전했다.

이후 일정

Strange의 선고 공판은 2027년 1월 27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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